우주항공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5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본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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