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별표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주항공청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에 관한 과제를 공무국외출장자에게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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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1호】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개요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개인별 업무 내용 출장경비 출장효과 ○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 | 확인사항 | 예 |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 출장의 필요성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 출장의 필요성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 | 출장의 필요성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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