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제7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3인 이상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우주항공청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