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국제협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국제협
국제협력담당관은 출장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 검토ㆍ결재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