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세부지침 제3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4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이의신청을 자문하는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총 5명 이상의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회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총 5명 이상의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회를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농업경영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내부위원은 지원 또는 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외부위원은 이ㆍ통장,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종사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을 이해하고 등록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한다. 이 경우 직급 또는 직책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삭 제)
⑦심의회는 자문이 완료되면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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