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세부지침 제4조 (심의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4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이의신청을 자문하는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7일 이내에 심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자에게 심의회 개최 장소 및 일정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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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