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세부지침 제5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4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이의신청을 자문하는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이의신청자가 참석한 경우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된 등록조사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자는 해당 위원이 공정하지 못한 의결을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은 이의신청자가 친인척 등 불공정한 의결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심의회를 회피해야 한다. 위원장은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
⑤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세부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