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세부지침 제6조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4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이의신청을 자문하는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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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세부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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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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