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세부지침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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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세부지침 · 예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4-12-23 · 시행 2024-12-23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4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이의신청을 자문하는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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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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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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