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18 · 시행일 2026-06-18 · 소관 - · 총 3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6-06-18 · 시행 2026-06-18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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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제11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제12조 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제13조 과징금의 납부통지서제14조 제15조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제16조 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제17조 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제18조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9조 제2조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제20조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제21조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제22조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제23조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제24조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제25조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제26조 사후관리제27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제3의2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제3의3조 변경 등록대상 정보제4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제4의2조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제4의3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제4의4조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제4의5조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제4의6조 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제5조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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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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