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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11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제12조
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제13조
과징금의 납부통지서
제14조
제15조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제16조
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제17조
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제18조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9조
제2조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제20조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제21조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
제22조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제23조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
제24조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제25조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26조
사후관리
제27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제3의2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3의3조
변경 등록대상 정보
제4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제4의2조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제4의3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제4의4조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4의5조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제4의6조
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5조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
조사원의 활용
제7조
증표
제7의2조
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제8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8의2조
제9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