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수목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기관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세부운영계획의 마련 및 변경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 안에서 총정원 및 계급별 정원 등의 조정3.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ㆍ통합ㆍ폐지ㆍ조정(관련지침 제ㆍ개정 포함)4.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재원으로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 점수 등의 추가 지급5.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내의 여유재원을 수당규정 범위내 추가 수당 지급6. 기타 총액인건비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널리 구할 필요가 있다고 시행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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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