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수목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국립수목원 · 총 6조
국립수목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수목원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수목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기관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수목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립수목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