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수목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기관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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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