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수목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기관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각 부서장2. 연구사(여성) 대표3. 임업 및 행정직(6급이하) 대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기획운영과 조직 담당자로 한다.
④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중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선순위자가 대리로 참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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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