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5조 (결과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수목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기관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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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별지서식의 회의록에 기록 유지하고, 심의ㆍ확정된 사항은 소속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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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별지서식의 회의록에 기록 유지하고, 심의ㆍ확정된 사항은 소속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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