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8조의2 (조사신청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등 및 대리인은 제7조의2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면을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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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조사 취소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취소 신청서 <개정 2024. 12. 27.>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처리 취소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처리 취소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처리 취소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처리 취소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처리 취소…
제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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