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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양성평등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제13조
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제14조
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제15조
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ㆍ공표 등
제16조
적극적 조치의 이행 및 점검 등
제17조
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제18조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19조
성희롱 예방교육
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
제20조
성희롱 방지조치 등
제20의2조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제20의3조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
제21조
성희롱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징계 등
제22조
성희롱 실태조사
제23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제24조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25조
그 밖의 수입금
제26조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7조
기금의 용도
제28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제28의2조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
제29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29의2조
여성사박물관의 운영
제29의3조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
제3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0조
사전협의
제31조
업무의 위탁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 등
제6조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