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방호근무규정 제4조 (순찰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방호원(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원은 2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②방호원은 근무시간 중 위급한 사고가 발생하여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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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