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방호근무규정 제5조 (야간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방호원(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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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야간근무시간은 당일 18:00~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야간근무시간은 당일 18:00~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②야간근무자는 당직관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종료 시에는 기획운영과장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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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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