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방호근무규정 제2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방호원(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박물관 및 전시실, 유물수장고 등 시설물 일체에 대한 주ㆍ야간 경비2. 경복궁 서문 초소 경비 및 출입차량 통제(국립고궁박물관에 한함)3. 박물관 출입자의 통제4. 전시실 내 관람객의 안내ㆍ질서 유지5. 물품의 반출ㆍ반입 확인6. 야간근무 및 순찰
②청원경찰은 안전관리원에 대한 월간 및 일일 근무편성을 실시하며, 해당구역에 대한 방호업무와 안전관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보조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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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방호근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방호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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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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