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근무조문 원문
원은 근무시간 중 의심되는 사항 또는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⑤ 방호원은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방호근무일지를 비치하여야 하며, 매일 주ㆍ야간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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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근무시간 중 의심되는 사항 또는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⑤ 방호원은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방호근무일지를 비치하여야 하며, 매일 주ㆍ야간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