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방호근무규정 제6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방호원(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호근무의 인계인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시받은 사항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3. 기타 각종 일지 및 기록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립고궁박물관 방호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