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방호근무규정 제6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방호원(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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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호근무의 인계인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시받은 사항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3. 기타 각종 일지 및 기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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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호근무의 인계인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시받은 사항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3. 기타 각종 일지 및 기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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