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방호근무규정 제3조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방호원(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호원은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일절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호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단정한 용모를 갖추어 친절ㆍ겸손한 태도로 근무하여야 한다.
방호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정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리근무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방호원은 근무시간 중 의심되는 사항 또는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방호원은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방호근무일지를 비치하여야 하며, 매일 주ㆍ야간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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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방호근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방호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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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