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방호근무규정 제3조 (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방호원(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호원은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일절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방호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단정한 용모를 갖추어 친절ㆍ겸손한 태도로 근무하여야 한다.
③방호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정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리근무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④방호원은 근무시간 중 의심되는 사항 또는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⑤방호원은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방호근무일지를 비치하여야 하며, 매일 주ㆍ야간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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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방호근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방호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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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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