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방규정 제3조 (화기단속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화재예방과 박물관 화재의 신속한 소화 및 소장유물의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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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과에는 정ㆍ부의 화기단속책임자를 두되, 정화기 단속 책임자는 5급 이상 공무원, 부화기단속책임자는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과 조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실의 화기단속책임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에는 정ㆍ부의 화기단속책임자를 두되, 정화기 단속 책임자는 5급 이상 공무원, 부화기단속책임자는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과 조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실의 화기단속책임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화기단속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내 및 책임구역 내의 화기단속 및 교육2. 일과 중 화기 단속 상황 확인과 숙직자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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