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방규정 제2조 (소방안전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화재예방과 박물관 화재의 신속한 소화 및 소장유물의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선임한다.
②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3. 피난시설, 방화구회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4. 소방훈련 및 교육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6. 화기취급의 감독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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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소방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소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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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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