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방규정 제7조 (비상반출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화재예방과 박물관 화재의 신속한 소화 및 소장유물의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과에서 화재 등 비상시에 우선적으로 반출하여야 할 중요한 문서함에는 다음과 같은 비상반출표시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출 우선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img id="147477209"></img>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출우선순위 일람표
지출우선순위 일람표 부서명 | 지출우선순위 | 캐비닛 관리번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고궁박물관 소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