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방규정 제9조 (통합자위소방대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화재예방과 박물관 화재의 신속한 소화 및 소장유물의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의 통합자위소방대는 대장ㆍ부대장 아래 지휘반장, 진압반장, 대피유도반장, 구조구급반장으로 편성한다.
통합자위소방대원은 소방훈련 또는 화재 발생 시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ㆍ지휘ㆍ운용한다.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3. 지휘반장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 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119 신고 및 건물 내 화재 발생 통보, 관계기관 등에 연락한다.4. 진압반장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5. 대피유도반장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관람객,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6. 구조구급반장은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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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소방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소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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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