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방규정 제4조 (화재의 발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화재예방과 박물관 화재의 신속한 소화 및 소장유물의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직원은 항시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한 자는 119신고, 관내전파, 초기 소화 등의 초동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②화재 발생 사실이 관내에 전파되면 항시 운영 중인 통합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 임무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③야간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당직책임자는 야간 또는 공휴일 자위소방대편성 및 임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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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소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소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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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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