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방규정 제4조 (화재의 발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화재예방과 박물관 화재의 신속한 소화 및 소장유물의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의 직원은 항시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한 자는 119신고, 관내전파, 초기 소화 등의 초동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 발생 사실이 관내에 전파되면 항시 운영 중인 통합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 임무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야간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당직책임자는 야간 또는 공휴일 자위소방대편성 및 임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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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소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소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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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