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방규정 제6조 (직원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화재예방과 박물관 화재의 신속한 소화 및 소장유물의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안전관리자는 야간이나 근무시간 외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 직원의 동원이 필요한 때에는 직원비상소집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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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소방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소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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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