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7조 (자체제안심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주항공청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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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 자체제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제안자의 요청에 따른 재심사3.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4. 자체우수제안의 선정5. 부상 등의 지급 금액6. 우주항공청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 자체제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제안자의 요청에 따른 재심사3.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4. 자체우수제안의 선정5. 부상 등의 지급 금액6. 우주항공청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행정법무담당관 및 과장급 공무원(프로그램장), 민간위원 등 7명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
⑤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심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안건검토, 회의참석 등),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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