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채택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따라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따라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 "실시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