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위임전결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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