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위임전결규정 제4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훈령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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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센터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1, 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센터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1, 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센터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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