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기관 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위임전결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