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접수문서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그 사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③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당해 업무의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부서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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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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