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계약 및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5인 이상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인 이상3.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유찰 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 3인 이상
③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⑤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의 장이 선정한다.
⑥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⑦평가위원 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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