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3. ‘제안서 평가’라 함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평가위원’이라 함은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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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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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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