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5조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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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평가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소속 단체가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평가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소속 단체가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1의 제안서 평가위원 공지사항 및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별표 1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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