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7조 (제안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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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제안서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③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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