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6조 (평가위원 준수사항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위원장 및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표 2의 평가위원 준수사항 확인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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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평가위원 준수사항 확인
[별표2] 평가위원 준수사항 확인 본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00000 사업”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00000 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키지 않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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