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3. "신고자"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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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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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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