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위한 장소를 사전에 지정하고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하려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접수하고,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접수하고,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행위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11.18.>③ 책임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