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병무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위한 장소를 사전에 지정하고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하려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접수하고,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접수하고,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행위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11.18.>③ 책임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 및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8.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8.>⑤ 책임관은 신고자가 방문
  • 제9조 ·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조문 원문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개정 2021.11.18.>1.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8.>⑤ 책임관은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 제9조 ·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조문 원문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개정 2021.11.18.>1.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8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할 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에는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작성하게 한다. <신설 2021.11.18.>⑥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 제12조 · 신분비밀보장조문 원문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18.>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고의 취하조문 원문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부패행위 신고 취하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고의 종결조문 원문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② 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부패행위신고종결통지서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