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고 상담ㆍ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소속기관 등 내부에 신고상담ㆍ접수를 위한 장소를 사전에 지정하고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하려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접수하고,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행위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11.18.>
③책임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8.>
⑤책임관은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작성하게 한다. <신설 2021.11.18.>
⑥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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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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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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