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부패신고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부패행위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18., 2022.12.30., 2023.12.29., 2024.12.31.>가. 병무청: 감사담당관나.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지원과장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지원과장라. 병무민원상담소: 병무민원상담소장마.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장바. 대체역심사위원회: 심사기획과장
②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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