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공포 · 2025-01-02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평택ㆍ당진항의 수상구역과 그 부근에서의 해상교통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법 지정 및 속력 제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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