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공포 · 2025-01-02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택ㆍ당진항의 수상구역과 그 부근에서의 해상교통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법 지정 및 속력 제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선피항선"(優先避航船)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2. "주경간(主徑間)항로"란 서해대교 사장교의 동측과 서측의 주탑 사이의 항로를 말한다.3. "형하고"(桁下高)란 물의 표면부터 교량의 상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ㆍ접안(接岸)ㆍ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5. "정류"(停留)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6.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7. "조종불능선"(操縱不能船)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8. "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이란 가항(可航)수역의 수심 및 폭과 선박의 흘수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동력선을 말한다.9.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貨物倉)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10. "거대선"(巨大船)이란 길이 200미터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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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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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