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 제5조 (서해대교 통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공포 · 2025-01-02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택ㆍ당진항의 수상구역과 그 부근에서의 해상교통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법 지정 및 속력 제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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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해대교를 통과하려는 선박은 다음의 형하고와 항로 폭을 감안하여 서해대교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안전한 속력으로 통과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해대교를 통과하려는 선박은 다음의 형하고와 항로 폭을 감안하여 서해대교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안전한 속력으로 통과해야 한다.<img id="148235209"></img>
②서해대교 주경간항로를 통항하려는 선박은 예선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그렇지 않다.1. 총톤수 1천5백톤 미만 선박(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1천톤 미만 선박으로 한다)2. 「평택ㆍ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7조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은 선박3. 평택ㆍ당진항의 수상구역 내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되는 선박 중 작업의 특성상 예선지원 면제가 필요한 선박4. 해양조사선ㆍ순찰선ㆍ표지선ㆍ측량선ㆍ어업지도선ㆍ시험조사선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유 및 운영하는 선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 서해대교 주경간항로를 통항하는 경우 교차해서 항행하거나 나란히 항행할 수 없다. 다만, 응급환자 이송,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사용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국제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2. 조종불능선3. 흘수제약선4. 거대선 또는 총톤수 2만5천톤 이상의 선박5. 해상크레인을 운반하는 선박
④서해대교 부근에서 항행하는 선박은 해양사고를 피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해대교 주탑의 교각 전후 1해리(海里) 이내에 정박(碇泊)하거나 정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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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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