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 제6조 (특정지역 항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공포 · 2025-01-02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택ㆍ당진항의 수상구역과 그 부근에서의 해상교통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법 지정 및 속력 제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돌핀부두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돌핀부두에 입출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돌핀부두에서 450미터 이상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돌핀부두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돌핀부두에 입출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돌핀부두에서 450미터 이상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②입파도 부근 지정항로 입구부터 도리도 부근의 지정항로까지 평택ㆍ당진항 수역을 이용하는 선박은 입출항 시 추천항로를 따라 항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기관고장, 흘수제약,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성능에 제한이 있는 경우2. 해양사고를 피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현대제철(송악)부두 앞에서 교차해서 항행하는 선박은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