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 제6조 (특정지역 항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택ㆍ당진항의 수상구역과 그 부근에서의 해상교통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법 지정 및 속력 제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돌핀부두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돌핀부두에 입출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돌핀부두에서 450미터 이상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②입파도 부근 지정항로 입구부터 도리도 부근의 지정항로까지 평택ㆍ당진항 수역을 이용하는 선박은 입출항 시 추천항로를 따라 항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기관고장, 흘수제약,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성능에 제한이 있는 경우2. 해양사고를 피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현대제철(송악)부두 앞에서 교차해서 항행하는 선박은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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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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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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