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 제4조 (속력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택ㆍ당진항의 수상구역과 그 부근에서의 해상교통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법 지정 및 속력 제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택ㆍ당진항의 수상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별표에서 정한 최고속력 이하로 항행해야 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한 속력 외에 별도로 속력 제한을 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최고속력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다만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한다.1.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긴급피난 선박2. 응급환자 이송,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사용되는 선박3.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업무상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4. 도선선, 예선 등 항내 선박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지원선박
③선박의 속력 측정 기준은 대지속력(對地速力 : 육지에 대한 속력으로 외력의 영향이 가산된 속력)으로 한다.
④평택ㆍ당진항의 관리부두 부잔교(浮棧橋 : 선박을 매어두거나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어 만든 구조물)에 접안하려는 선박은 최저속력으로 접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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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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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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