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공포 · 2025-01-02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택ㆍ당진항의 수상구역과 그 부근에서의 해상교통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법 지정 및 속력 제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평택ㆍ당진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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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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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